개인회생 · 개인파산도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개인회생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의 일부로 원칙 3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자격
- 계속적 소득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내
- 변제 기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결과를 정하는 것
- 재산 평가와 금지·중지명령 신청 시점
누가 이 절차를 이용하나
- 01급여·사업·연금 등 앞으로도 반복해서 들어올 소득이 있는 경우
- 02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워 연체가 시작된 경우
- 03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내인 경우
- 0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자격
소득·채무·재산 세 가지 축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앞으로도 반복해서 들어올 소득인지가 기준입니다.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과 급여명세로 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의 계속성과 실제 수입 흐름으로 판단
- 일용직·프리랜서
- 불규칙해도 일정 기간의 수입 내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연금생활자
- 연금도 계속적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 소득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
- 최근 취업자
- 재직 기간이 짧으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입금 내역으로 앞으로의 수입을 소명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
- 담보채무 15억 원 이내
-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간이회생 절차 검토
- 사채·지인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재산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총 변제액은 파산 시 배당액(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은 절차 밖에서 행사되므로 변제계획에는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만 들어감
- 차량은 연식별 시세, 보험은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 범위를 뺀 금액으로 평가됨
면책 이력 제한
- 개인회생 인가 후 면책
- 5년
- 개인파산 면책 후
- 7년
- 폐지로 끝난 사건은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배우자와 부양가족
- 배우자의 소득은 가용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져 생계비가 줄어듦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되 실질적인 귀속을 따짐
- 부양가족이 늘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 생계비가 커지고 월 변제금이 내려감
요건에 걸리는 항목이 있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 01상담 및 사건 검토
- 02서류 수집과 채권자목록 작성
- 03신청서 접수
- 04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단계
- 05개시결정
- 06채권자집회 및 이의 대응
- 07인가결정
- 08변제계획 수행 (원칙 3년)
- 09면책결정
단계별 소요 기간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로 안내합니다.
- 서류 준비
- 채권자 수와 자료 확보 상황에 좌우됨
- 금지·중지명령
-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통상 며칠 안에 결정
- 개시결정
- 보정 없이 진행되면 접수 후 한 달 안팎
- 개시에서 인가까지
- 채권자집회를 거쳐 통상 서너 달이며 이의가 붙으면 더 걸림
- 인가 후 변제 수행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 사실을 소명해 관할을 정함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점
-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제한됨
- 누락된 채권자는 발견 즉시 추가해야 하며 그대로 두면 그 채권만 면책에서 빠짐
- 변제금 납입은 인가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대응
- 변호사가 직접 대리
변제금 산정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산정 방식을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기본 산식
- 가용소득 = 월 순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월 변제금 = 가용소득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
변제 기간
- 원칙 3년(36개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60개월)
-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고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면 그 시점에 종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함
-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과 무관하게 변제 총액이 올라감
- 차량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실무
-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 범위를 뺀 금액이 잡히고 보험은 해약하지 않아도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됨
추가생계비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주거비
-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 의료비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비
- 양육비
- 이혼 후 실제로 지급해 온 경우
- 교육비, 장애 관련 비용 등 개별 사정
-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명 자료가 필요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 수가 늘면 생계비가 올라가 월 변제금이 내려감
-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따로 사는 부모도 생활비를 보내온 내역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다른 형제가 부양 중이면 어려움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압류로 공제된 돈은 중지명령이 나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임
- 인가결정이 나면 이 적립금을 회수해 변제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음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어디에서 무엇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기관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STEP 1 —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STEP 2 — 재산·금융 관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예금 거래내역 (최근 1년)
- 자동차등록원부 (보유 시)
- 보험 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
- 부채증명원
- 채권자별로 발급
STEP 3 — 소득·4대보험 관련
- 급여명세서 (최근 6개월~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및 납부내역
STEP 4 — 직접 작성하는 서류
- 진술서
- 채무가 발생한 경위
- 재산목록
- 수입·지출 목록
- 채권자목록
STEP 5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임금체불 확인서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추가생계비 소명)
- 이혼 관련 서류 및 양육비 지급 증빙
준비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지·중지명령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의 차이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것
- 금지명령
- 새로운 강제집행을 막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 이미 압류가 들어왔으면 중지명령을 내고 아직이면 금지명령을 내며 채권자가 많으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한 번에 막음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 급여압류는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때부터 공제가 멈춤
- 통장압류는 새 계좌를 만들어도 풀리지 않고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빼내야 함
- 범위 변경은 법원이 생계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월세·의료비 같은 지출 자료가 필요
- 이미 공제된 적립금은 인가결정이 난 뒤에 회수함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 야간 연락, 직장 방문, 가족에 대한 고지 등
-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경로
-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은 대리인에게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 파산은 파산선고로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구조
- 따라서 금지·중지명령과는 다른 시점에 효과가 발생
-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름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는 부분
- 집행정지·집행취소 신청
- 채권자가 낸 이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심문 대응
- 압류 관련 쟁송이 발생한 경우의 소송대리
기각·폐지 사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진행 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변제계획
-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폐지 사유
-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지 못한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인가 후 사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에 특히 조심할 것
- 신청 직전 부동산·차량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편파변제)
- 신청 직전에 늘어난 대출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행위
기각·폐지 후에 할 수 있는 것
- 즉시항고
-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 사유를 보완한 뒤 재신청
-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이미 문제될 만한 행위를 한 뒤라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각·보정 사유
이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것
보정명령이나 기각은 대부분 정해진 몇 곳에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 알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01소득 자료가 실제 수입과 어긋날 때
급여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 증빙이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자료끼리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02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을 때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를 빼고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누락된 채권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원과 신용정보를 대조해 목록을 만들고, 서류로 안 잡히는 채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03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한 곳만 갚았을 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보이면 기각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경위를 자료로 밝힙니다. 사정이 소명되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04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칠 때
변제로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먼저 평가해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맞춰 변제계획을 잡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1차 상담은 전국 출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