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도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진단·계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월 변제금을 추정하고, 제도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결과를 보려고 연락처를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진단
몇 가지 질문으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개인회생부터 시작하세요.
개인회생 자가진단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Q1소득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 Q2월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 Q3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은 몇 명입니까?
- Q4생활비를 쓰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Q5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습니까?
- Q6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 Q7연체나 법적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Q8채무가 생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Q9최근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일이 있습니까?면책 관련 확인
개인파산 자가진단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Q1현재 소득 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 Q2보유한 재산이 있습니까?
- Q3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 Q4가장 오래된 연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Q5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Q6채무가 생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Q7최근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일이 있습니까?면책 관련 확인
가능·불가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하나가 걸린다고 전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항을 넣은 이유
변제금 계산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01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함께 올라갑니다.
- 02가용소득월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03월 변제금가용소득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 04청산가치 보장총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주거비·의료비·양육비 같은 추가생계비, 이미 압류로 쌓인 적립금, 재산의 개별 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봐야 정해지는 항목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
가용소득 = 월 순소득 − 생계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값(고시 제2025-135호)을 사용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60개월)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법령 근거가 없는 관행 수치
청산가치를 낼 때 쓰는 차량 시세의 70%, 청산가치 15% 여유는 실무에서 쓰이는 관행 수치이며 법령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평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 | 1,538,543 |
| 2인 | 4,199,292 | 2,519,575 |
| 3인 | 5,359,037 | 3,215,422 |
| 4인 | 6,494,738 | 3,896,843 |
| 5인 | 7,556,718 | 4,534,031 |
| 6인 | 8,555,952 | 5,133,571 |
줄어드는 비율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의 계산기가 함께 보여주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변제 총액과 기간은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계산기가 내놓은 숫자를 결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도 사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변제금과 기간의 추정치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제도 비교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법원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
|---|---|---|---|---|
| 주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대상 | 계속적 소득이 있는 사람 |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 | 연체 중인 사람 |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 원금 조정 |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면책결정으로 책임 면함 | 이자 감면 중심, 원금 조정은 제한적 | 원금 조정 가능 |
| 대상 채무 | 사채·지인 채무 포함 | 사채·지인 채무 포함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 해당 기관이 보유·인수한 채무 |
| 강제집행 중단 | 금지·중지명령으로 가능 | 파산선고로 실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직접 신청 | 가능하나 쟁송 국면에서 대리가 필요 | 가능하나 관재인 대응이 따름 |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서 방향이 나뉘는 곳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상담 신청
결정은 상담 후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알려주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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